【앵커】
당정청이 내년 1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최대 30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월세를 깎아준 임대인에 대한 혜택도 강화됩니다.
양태환 기자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지급 시기는 내년 1월, 지원금 규모는 최대 5조 원 수준까지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낙연 /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해국민들을 더 두텁게 도와드리기 위해서 1월부터 집행할 재난피해지원금의 가용수단을 총동원해서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핵심 지원 대상은 집합금지·제한 등으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입니다.

자기 건물에서 영업하는 소상공인도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상가 임대료를 포함해 현금을 지원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100만 원을 공통 지급하고,

집합 제한업종에는 100만 원을, 집합 금지업종에는 200만 원을 추가 지원합니다.

이에 따라 지원금 규모는 최대 300만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고용·산재·국민연금 보험료도 내년 1~3월분 유예를 허용할 방침입니다.

세입자에게 임대료를 깎아주는 이른바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금 감면도 추진합니다.

임대인 세액공제 혜택의 범위를 현행 임대료 인하액의 50%에서 70%로 높일 계획입니다.

이 밖에 고용취약계층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최인호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방문 및 돌봄 서비스 종사자 등에는 별도의 소득안전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1·2차 지원금을 받은 계층을 대상으로 50만 원이 추가 지급될 것으로 보이며,

이들까지 포함해 지원대상은 모두 580만 명에 달할 전망입니다.

당정은 오는 29일 맞춤형 피해 대책을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OBS뉴스 양태환입니다.

<영상취재: 조상민 / 영상편집: 양규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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