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강제노역 피해 배상을 외면해온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자산 매각명령이 오늘부터 가능해졌습니다.
강제노역 피해자·유족들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상표·특허권 등 8억원 상당의 매각 신청과 관련해 대전지방법원이 공시송달한 압류명령 결정문 4건 중 2건의 효력은 오늘 발생했고, 나머지 2건은 내일 0시부터 발효됩니다.
법원은 자산 매각 절차가 모든 법적 요건을 갖추게 됨에 따라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다면 감정평가·경매·매각대금 지급·배당 등으로 이어지는 절차를 밟을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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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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