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이 오늘(30일) 끝납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오후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한 뒤 내년 초쯤 선고 공판을 열 계획입니다.

앞서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 씨에게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고 청탁하고 뇌물을 건넨 혐의로 지난 2017년 2월 기소됐습니다.

1심은 이 부회장의 혐의 일부를 유죄로 보고 징역 5년을 선고, 항소심은 다시 일부 혐의가 무죄로 인정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경, 그러나 지난해 8월 대법원은 항소심 재판을 다시 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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