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입주민에 의해 살해된 아파트 관리소장 사건과 관련해 국회에서 처음으로 재발방지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개별 입주민도 부당간섭 대상에 넣어 고 이경숙씨와 같은 갑질 피해와 비극을 막겠다는 겁니다.
유은총 기자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 손에 들린 개정법률안이 국회 의안처에 전달됩니다.

동료의원 28명이 공동 발의한 개정안은 '주택관리사 갑질 피해 방지법'.

지난 10월 인천 서구 한 아파트의 관리소장 이경숙 씨가 입주자 대표 손에 무참히 살해된 사건이 계기가 됐습니다.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아파트 관리사들을 갑질 피해를 막기위해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박상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부당한 간섭이라든지 이렇게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발의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법률안의 핵심은 '부당간섭'의 구체화.

부당간섭 주체를 개별 입주자로 확대하고, 폭행·협박 등 위력행위를 부당간섭 범위에 포함시켰습니다.

또 부당간섭을 목적으로 인사권을 휘두르지 못하고, 기초단체는 사실조사를 즉각 진행해 범죄혐의가 있다면 고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발의를 환영하면서도 법적 강제성이 부족하다고 아쉬움을 보였습니다.

[황장전 / 대한주택관리사협회장: 결국은 '사실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어디까지 있냐' 그거죠. 그 직원들이 할 텐데….]

故 이경숙 씨 살해사건 이후 재발방지를 위한 입법 작업은 꾸준히 진행됐습니다.

앞서 인천시의회에서 아파트 관리종사자 인권 조례안이 제정됐고, 이것이 국회에도 영향을 미친겁니다.

잇따라 관련 법률이 추진되면서 '제 2의 이경숙'을 막기를 위한 입법화 작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OBS뉴스 유은총입니다.

<영상취재: 한정신, 현세진 / 영상편집: 이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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