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서 만난 여성에게 돈을 주겠다고 속이고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36살 A 씨에 대해 계획적이고, 대담하게 범행을 한 점등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SNS를 통해 만난 여성 B 씨에게 10차례 데이트나 성관계를 하면 2천500만 원을 주겠다고 속이고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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