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예수교 이만희 총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이 오후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이 총회장은 신천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해 2월 방역 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해 보고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징역 5년과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고, 이 총회장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도 확산을 단기간에 해결하지 못해 죄송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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