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은 일명 '김영란법'의 금품수수 적용대상 중 20만 원 이하의 농축수산물과 가공품, 중소기업 제품을 명절기간에는 제외시키는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습니다.
'김영란법'이 청렴한 공직사회 건설이라는 본래의 목적 달성보다 농축수산업계와 중소기업 피해 증가, 내수경제 침체 등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게 개정안 발의의 배경입니다.
김 의원은 "명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중 20만 원 한도내에서 농축수산물과 중소기업 제품의 선물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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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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