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생후 16개월 된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양부모 첫 재판에서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해 양엄마에게 살인죄를 추가 적용했습니다.
외력에 의한 복부 손상과 과다출혈로 사망해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양부모 측은 고의성이 없었다고 부인하고 있어 치열한 법정다툼이 예상됩니다.

김하희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적 공분을 산 '정인이 사건' 양부모에 대한 첫 재판.

검찰은 공판이 시작되자 재판부에 양모 장 씨에 대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살인죄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추가하고, 기존의 아동학대치사죄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바꾼다는 내용으로 재판부는 이를 허가했습니다.

검찰은 정인이의 사망 원인이 발로 밟는 등 복부에 가해진 강한 외력으로 인한 복부손상과 과다출혈이라며, 장 씨의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의학 전문가 등의 의견과 통합 심리분석 보고서 등을 종합해 판단했다는 설명입니다.

장 씨 측은 고의로 숨지게 한 게 아니라며 살인과 학대치사 혐의를 부인했고, 양부도 부인의 학대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정희원/양부모 측 변호인: 아동학대치사를 부인하고 있는데 어떻게 살인을 인정하겠습니까. 당연히 부인합니다.]

검찰은 정인이의 사인을 감정했던 법의학자와 이웃 등 17명을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한편, 법원 앞에선 많은 시민들이 모여 양부모의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이소영/시민: 선고를 낮게 주시면 이 범죄는 해도 되는 범죄인가 보다 거꾸로 인지하고 학습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중한 처벌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향후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되는 가운데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7일 열립니다.

OBS 뉴스 김하희입니다.

<영상취재: 최백진/ 영상편집: 민병주>

  • OBS 뉴스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32-670-5555
  • ▶ 이메일 jebo@obs.co.kr
  • ▶ 카카오톡 @OBS제보
저작권자 © OBS경인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