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이 최근 한 마트에서 쓰레기통 앞에 떨어진 일회용 비닐봉지를 가지고 간 50대 여성 A씨를 벌금 70만원에 약식 기소했습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지난해 7월 인천시 서구 불로동의 한 마트에서 시가 3천원 상당의 강아지 간식이 들어있는 비닐봉지를 훔쳤다는 신고를 받고 A씨를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죄명을 절도로 변경했습니다.
A씨는 쓰레기통 앞에 버려진 일회용 비닐봉지를 재사용했을 뿐, 봉지 안에 들어있는 강아지 간식을 본 적이 없다며 청와대 국민처원 게시판에 정식 재판을 청구할 계획입니다.
김미애 기자Copyright © O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