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형사합의13부는 지난해 4월 총선 기간에 선거구민에게 돈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지찬 의정부시의원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안 의원은 총선 기간 같은 정당 소속 후보의 선거사무원으로 활동하던 중 선거구민이자 지인의 아들인 A 씨에게 10만 원을 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만큼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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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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