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올해는 영수증을 챙길 필요 없이 자동으로 조회되는 항목들이 더 많아졌고, 코로나19로 인해 카드의 소득 공제도 대폭 확대되는데요.
달라진 점들을 김대영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기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가 개통했습니다.

운영시간은 매일 오전 6시부터 밤 12시까지입니다.

올해는 금융사와 통신사 등이 발행한 민간 인증서로도 간소화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민간 인증서는 PC에서만 가능하고 모바일 전용인 '손택스'를 이용하기 위해선 여전히 공인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이번 연말정산에서 크게 달라진 것은 자동 조회 항목이 늘었다는 점입니다.

실손의료보험금과 신용카드로 결제한 안경구입비, 공공임대주택 월세,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부금입니다.

조회가 되지않는 보청기와 장애인 보장구, 교복 구입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는 증명자료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정부의 소비촉진 정책을 반영해 카드의 소득 공제는 대폭 확대됩니다.

3월 부터는 신용카드 공제율이 30%,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60%로 오르고, 4월부터 7월까지는
전부 80%가 적용됩니다.

50살 이상 가운데 총 급여가 1억2천만 원 이하인 납세자는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의 납입한도가 600만 원으로 상향됐습니다.

4단계였던 신고서 작성 과정은 1~2단계로 간편해집니다.

추가되거나 수정돼 최종 확정된 자료는 오는 20일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OBS뉴스 김대영입니다.

<영상편집 : 정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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