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학생인권조례의 개념을 넓혀 교내 구성원 모두의 권리를 보장하자는 취지의 학교인권조례가 인천에서 조만간 입법 예고했습니다.

30여개 조항으로 이뤄진 이 조례에는 학교 구성원을 위한 인권증진위원회 구성과 운영, 인권증진계획 수립, 인권 구제에 대한 절차, 인권 교육 방식 등이 담길 예정입니다.

시교육청은 입법예고를 거쳐 올해 3월 중으로 시의회에 조례안을 상정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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