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고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는데요, 정부의 방역 방침에 따른 영업 손실을 정부가 보상해줘야 한다는 데 여야가 뜻을 함께 하고 있어 2월 임시국회에서 입법화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이수강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석 / 한국코인노래연습장협회 공동대표(어제): 코로나 오기 전의 10%도 안 되는 매출인데도 임대료 50%라도 좀 어떻게 벌어볼까 하고 업주 분들이 나와서 그 고생을 하는데….]

민주당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지난 11일): 팬데믹으로 인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영업손실을 보상, 지원하는 제도적인 방안 마련도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

강훈식 의원은 소상공인 지원법 개정안을, 이동주·민병덕 의원은 관련한 특별법을 발의했거나 준비 중입니다.

이미 지난해 21대 국회 '1호 당론 법안'에 코로나 피해 지원을 담았던 국민의힘도 필요성을 인정합니다.

[이종배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어제): 정부의 방역 지침을 성실히 이행한 대가가 '알아서 독자생존하라'는 방치 수준이라면 이는 정부의 직무유기에 해당할 것입니다.]

최승재, 홍석준 의원 등도 관련 법안을 잇따라 발의했습니다.

쟁점은 피해액을 어떻게 산정하고, 그 가운데 얼마를 보상하느냐입니다.

또 막대한 재원을 어떻게 부담할지가 관건입니다.

정의당은 특별재난연대세를 걷자고 제안했고, 일각에서는 한시적 부가세 인상도 거론합니다.

구체적인 입법 과정이 순탄치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2월 임시국회 처리가 가능할지 주목됩니다.

OBS뉴스 이수강입니다.

<영상취재: 조성범, 조상민 / 영상편집: 이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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