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양육비를 제때 주지 않으면 정부가 채무자의 재산규모를 파악해 징수에 나섭니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양육비 이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가부는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부모에게 정부가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지원하고, 이를 채무자에게 구상권 청구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가부는 채무자의 재산규모 파악을 위해 각 기관으로부터 국세와 지방세, 토지·건물 관련 세금 자료를 제공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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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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