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8년 45억 원 재산피해가 발생한 인천 화학공장 화재와 관련해 실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회사 관계자들이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업무상 실화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화학물질 처리 업체 대표이사 64살 A 씨 등 회사 관계자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A 씨 등은 2018년 4월 인천시 서구 가좌동 한 화학물질 처리 공장에서 작업 중 부주의로 폭발과 함께 큰불을 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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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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