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8년 45억 원 재산피해가 발생한 인천 화학공장 화재와 관련해 실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회사 관계자들이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업무상 실화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화학물질 처리 업체 대표이사 64살 A 씨 등 회사 관계자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A 씨 등은 2018년 4월 인천시 서구 가좌동 한 화학물질 처리 공장에서 작업 중 부주의로 폭발과 함께 큰불을 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OBS 뉴스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32-670-5555
  • ▶ 이메일 jebo@obs.co.kr
  • ▶ 카카오톡 @OBS제보
저작권자 © OBS경인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