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성남시장이 과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을 당시 한 경찰관이 수사자료를 유출하며 대가를 요구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실은 은 시장의 비서관으로 일하다 지난 3월 사직한 이 모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조사 직전 이 씨는 "녹취 파일 등 일부 증거를 경찰에 이미 제출했고, 오늘 조사에서 관련 정황을 담은 당시 보고서 등을 추가로 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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