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민주당과 정의당,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107명이 '사법농단' 사태에 연루된 임성근·이동근 부장판사의 탄핵 추진에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법관 탄핵소추안 발의는 재적의원 3분의 1인 100명 이상이면 가능하며, 탄핵안 의결에는 과반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 의원은 "다음 달이 되면 두 부장판사는 명예롭게 퇴직해 변호사로 활동하며 전관예우를 누릴 수 있게 된다"며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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