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전두환 씨의 며느리가 검찰이 추징금 환수를 위해 전씨의 연희동 자택 별채를 압류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전 씨의 미납 추징금은 970억 가량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김하희 기자입니다.

【기자】

전두환 씨의 셋째 며느리 이 모 씨가 2018년 연희동 자택 별채 압류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이 씨가 낸 압류처분 무효 확인소송 선고 공판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검찰이 전 씨의 추징금 환수를 위해 별채를 압류한 게 적법하다고 본 것입니다.

전 씨의 연희동 자택은 본채와 정원, 별채로 구성됐는데 각각 부인 이순자 씨와 전 비서관, 셋째 며느리 명의로 돼 있습니다.

2018년 추징금 환수 절차로 자택이 공매에 넘겨지자 전 씨 일가는 여러 건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본채와 정원은 전 씨가 대통령 취임 전 취득해 불법재산으로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압류를 취소했습니다.

하지만 별채는 비자금으로 취득한 불법재산이 맞다며 공매처분을 유지토록 했습니다.

부인 이 씨가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연희동 자택 공매처분 취소소송도 서울행정법원에서 심리 중입니다.

1997년 내란과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무기징역과 추징금 2천205억을 확정받은 전 씨.

특별사면으로 석방됐지만, 당시 추징금을 거의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검찰의 추징금 환수를 통해 일부 환수됐지만 지금도 미납액이 970억 원 가량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OBS 뉴스 김하희입니다.

<영상취재: 김세기/ 영상편집: 민병주>

  • OBS 뉴스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32-670-5555
  • ▶ 이메일 jebo@obs.co.kr
  • ▶ 카카오톡 @OBS제보
저작권자 © OBS경인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