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지역 한 인터넷 언론사 기자 2명이 건설업체 관계자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강화경찰서는 인터넷 신문 기자 60대 A씨 등 2명과 모 건설업체 관계자 B씨를 변호사법 위반, 부정청탁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 등 기자 2명은 지난해 강화군 지역 조합아파트 개발사업 관련 인허가를 도와주는 대가로 B씨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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