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길거리에 쓰러져 있다가 구급대원과 경찰관을 폭행한 50대 남성 A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함께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11일 인천시 한 식당 앞에서 출동한 구급대원과 경찰관 등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구조·구급 활동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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