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의 인턴 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9단독은 업무방해죄로 기소된 최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최 대표는 한 법무법인에서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조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 줬고, 조 전 장관 아들은 이를 고려대·연세대 대학원 입시에 제출해 합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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