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위증교사 의혹 공소시효가 다음 달 만료되는 가운데 감찰을 맡아온 임은정 대검 연구관에게 법무부가 인사를 통해 수사권을 주면서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법무부와 검찰 간 갈등이 재현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김하희 기자입니다.

【기자】

중앙지검 겸임발령으로 수사권을 갖게된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 

통상 정기인사가 아닌 대검 내부인사로 직무대리 발령을 내는 것에 비춰 이례적이란 평입니다.

임 연구관은 수사권을 요청해왔지만, 윤석열 검찰총장 측은 정치적 중립성 등을 이유로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임 검사는 지난해 추미애 전 장관의 원포인트 인사로 대검에 왔고, 한명숙 사건 감찰에 참여해왔습니다.

한 전 총리 사건 위증교사 의혹 공소시효 만료일이 다음 달 22일이라 이를 염두했다는 분석이나옵니다.

한 전 총리는 2015년 한만호 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9억을 받아 징역 2년을 확정받고 복역을 마쳤습니다.

위증교사 의혹이 불거진 것은 재판 증인이었던  한만호 씨 동료 재소자가 수사팀의 위증교사를 주장하며 지난해 법무부에 진정을 냈기 때문입니다.

인사 뒤 임 연구관은 SNS에 등산화를 장만한 듯 든든하다며 계속 가보겠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임 연구관이 조사를 맡아 강제수사에 나설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은 조사를 마치고 사건을 대검 감찰부에 넘겼습니다.

지난해 추 전 장관은 이 사건 감찰 관련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충돌했고,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때도 감찰방해를 사유로 넣었지만 무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OBS 뉴스 김하희입니다. 

<영상취재: 김세기 / 영상편집: 민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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