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종교적인 신념을 이유로 예비군 훈련과 병역동원소집에 불참했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1부는 인간에 대한 폭력과 살인 거부라는 비종교적 신념에 따라 예비군 훈련 등에 불참해 예비군법위반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종교적 신념이 아닌 윤리적·도덕적· 철학적 신념 등에 의한 경우라도 진정한 양심에 따른 거부에 해당한다면 예비군법과 병역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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