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시가 지난달 구축한 'GPS 위치기반 빅데이터 영치시스템'을 활용해 자동차세 체납 차량을 다음 달 1일부터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시스템은 차량번호 인식 카메라가 장착된 차량이 거리에서 촬영한 체납 차량의 위치 등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번호판 영치나 체납 차량을 압류할 수 있게 하는 방식입니다.
고양시는 이를 통해 고액·고질 체납자를 중심으로 맞춤형 단속 활동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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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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