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이해승, 이규원, 홍승목, 이기용 등 친일파 4명이 후손에게 남긴 땅을 국고로 환수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모두 11필지로 공시지가 기준으로 27억원에 육박합니다.
김하희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의 임야입니다.

오랫동안 방치된 듯 나무들이 여기저기 쓰러져 있습니다.

친일파 이해승의 후손 소유지로, 공시지가만 20억 상당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법무부는 이곳을 포함해 이규원, 이기용, 홍승목 등 친일파 4명의 후손이 소유한 땅 11필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와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8만5천여 제곱미터가 넘는 면적으로, 공시지가만 26억7천여만 원에 이릅니다.

앞서 서대문구와 광복회는 대상 토지들에 대해 귀속 여부 검토와 친일재산환수 요청을 했고, 법무부는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그 결과 전체 66필지 중 11필지에 대해 친일 행위 대가성이 명백하고 관련 증거가 있다고 봤고, 법원에 낸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도 인용됐습니다.

[박철우 / 법무부 대변인 : 최근 2021년 2월 법원에서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아 친일 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재산임이 소명됐습니다.]

이해승은 일본 정부로부터 후작 작위를, 이규원과 이기용은 자작 작위, 홍승목은 조선총독부 중추원 찬의를 지내 2007년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지정됐습니다.

친일반민족행위자 특별법은 러일전쟁부터 해방때까지 일제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한 재산은 국가에 귀속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나머지 55필지에 대해서도 추가 증거를 확보해 소송을 할 방침입니다.

앞서 제기된 친일파 토지 반환 소송 19건 중 17건이 국가 승소로 확정돼 260억 규모의 토지가 환수된 바 있습니다.

OBS 뉴스 김하희입니다.

<영상취재: 최백진,김세기 / 영상편집: 장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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