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느슨해지고 있는 시설과 업소에 대한 방역수칙 강화에 나섰습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거나 5인 이상 모임 금지 등 핵심 방역수칙을 2가지 이상 위반한 업소에 대해선 경고 조치 없이 곧바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정보윤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월 집단감염이 발생한 경기 고양시 일산의 한 무도장.

출입 명단을 제대로 작성하지 않는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고, 모두 80명이 감염됐습니다.

무도장과 이용자에게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는데, 또다시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경고가 아닌 즉각 집합금지 처분이 내려지게 될 전망입니다.

[윤태호 /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정부는 집단감염이 발생한 장소에서 방역수칙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 예외 없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고 보고 핵심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시설에 대해 적극적인 집합금지 처분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핵심 수칙을 2개 이상 위반하거나, 핵심 수칙 위반으로 감염이 발생한 경우, 수칙 위반으로 적발된 사업자가 다시 방역수칙을 위반한 경우가 그 대상입니다.

기존에는 1차로 '경고' 조치를 내렸지만 바로 열흘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게 한 겁니다.

사업주의 핵심 방역수칙은 이용인원과 영업시간 준수와 종사자 마스크 착용, 이용자에게 마스크 착용 안내 등 네 가지입니다.

이용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윤태호 /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정부는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방역지침을 위반하는 경우 경고 없이 영업을 열흘간 정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4월 16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적용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내일 프로야구 개막전이 열리는 잠실구장의 방역 상황 점검에 나서는 등 봄철 스포츠경기에 대해서도 방역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OBS뉴스 정보윤입니다.

<영상취재: 전종필, 유병철 / 영상편집: 조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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