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시가 1인 가구 미혼 청년에게 월세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기존 중위소득 130% 이하인 만 19세에서 34세 미만 청년으로 한 달에 10만 원씩 최대 5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신청일 기준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2년 이상 두었거나 총 거주기간이 10년 이상 됐을 경우 신청할 수 있고, 거주 주택은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로 월세는 5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지원 대상은 총 100명으로 심사를 통해 다음달 말 선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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