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시세를 예측해 돈을 따는 방식의 마진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도박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원이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수원지검은 도박개장 및 대부업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차명훈 코인원 대표와 이사 1명, 코인 법인 등에 대해 지난달 말 불기소 처분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검찰은 지난 2018년 처음 수사를 진행해 3년 만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는데 구체적인 이유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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