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는 6월 1일, 다주택자들의 세금 부담을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한 개정된 소득세법과 종합부동산세법이 시행되는데요.
당정이 전반적인 부동산 정책에 대한 수정안을 검토 중이지만 이 부분은 대상에서 제외돼 그대로 시행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양태환 기자입니다.

【기자】
 
다음 달 1일이면 개정된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법이 시행됩니다.

우선 양도세율은 1년 미만 보유주택 거래 시 기존 40%에서 70%로, 1년 이상 2년 미만의 경우 60%로 올라갑니다.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율은 10%포인트씩 올려 최고세율은 기존 65%에서 75%까지 인상됩니다.

주택과 토지를 합산해 1가구 1주택 기준 공시지가 9억 원을 넘으면 종부세 부과 대상입니다. 

기본 세율은 0.1~0.3%포인트 오릅니다. 

특히, 다주택자의 오름폭이 큽니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나 3주택 이상인 개인에게 적용되는 세율은 0.6~2.8%포인트 올라갑니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전년 대비 세 부담 상한액이 200%에서 300%로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당정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수정·보안 방안을 조만간 매듭지을 계획입니다.

[유동수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지난달 27일) : 6월 1일이 공시지가 결정일이기 때문에 또 국민께서 부동산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 빨리 당의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

1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 완화와 함께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 규제 완화가 담길 전망입니다.

다만 다주택과 단기 거래자에 대한 세율 인상 문제는 논의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정부는 대규모 주택 공급과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통해 집값 안정화를 꾀할 방침입니다.

OBS뉴스 양태환입니다.

<영상취재: 조성범 / 영상편집: 용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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