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은 지난 1월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이 정작 가장 취약한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허점을 지적했습니다.

지상욱 원장은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여의도연구원 공동주최로 열린 세미나에서 "5∼49인 사업장은 중대재해법이 2024년부터 적용되고, 5인 미만 사업장은 아예 적용되지 않는다며 "정치적 생색이 허망하다"고 했습니다.

노동 현장 사망사고가 일어났을 때 정치권 인사들이 찾아가는 행태에 대해서도 "위로도 아니고 예의도 아니다"라며 "법의 허점을 철저하게 보강해 억울한 죽음이 더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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