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재산 분배 과정에서 아들과 딸, 며느리까지만 재산을 나눠주고 사위는 제외한 종친회의 결정이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최근 A 종친회 소속 딸과 사위 등 8명이 종친회를 상대로 낸 보상금 분배규정안 총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남성 종원의 배우자에게만 분배금을 지급한 것은 사실상 남성 종원에게 여성 종원의 2배에 해당하는 분배금을 지급한 것"이라며 "성별에 따라 차별을 둔 것에 불과해 합리적 근거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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