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11형사부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상직 무소속 의원에 대해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백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국회의원 당선이 무효가 돼 이 형이 확정될 경우 이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이 의원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당시 전통주 등 2천6백만 원 상당을 선거구민에게 제공하고, 21대 총선 때 권리 당원들에게 중복 투표 유도하는 듯한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 OBS 뉴스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32-670-5555
  • ▶ 이메일 jebo@obs.co.kr
  • ▶ 카카오톡 @OBS제보
저작권자 © OBS경인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