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업계 노사가 오늘 국회에서 택배 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 전체회의를 열고 중재안에 잠정 합의했습니다.

택배 노사는 그동안 쟁점이 됐던 택배기사 분류작업 전면 배제 시점과 노동시간 감축에 따른 수수료 보전 문제에 대한 막바지 조율을 마치고 과로방지 대책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택배노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우체국 택배 노조는 분류 작업 문제 등과 관련해 우정사업본부와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추가로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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