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소규모 사업장의 사회보험료와 소상공인 전기·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 조치를 오는 9월까지 적용하는 등 대규모 지원에 나섰습니다.
관건은 재원인데, 2차 추경 편성을 검토 중입니다.

양태환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사격에 나섰습니다.

우선 소상공인 320만 호에 대한 7∼9월분 전기요금을 납부 유예해 주기로 했습니다.

소상공인 72만 호와 취약계층 150만 호의 7∼9월분 도시가스 요금도 납부 유예합니다.

사회보험료 납부 유예 조치도 적용됩니다.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7∼9월분 고용·산재 보험료를, 1인 자영업자와 특고 사업장은 산재 보험료를 납부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소득감소자를 대상으로 한 7∼9월분 국민연금보험료 납부 예외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임대료 감면에 대한 혜택도 강화합니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지원대상에 폐업 후 임대차기간이 남아있는 소상공인도 포함했습니다.

임대료를 내야 하는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인하할 경우에도 세액공제 혜택을 주겠다는 겁니다.

이달 말 종료 예정인 국·공유재산과 공공기관 소유재산에 대한 임대료 감면·납부유예 조치도 연말까지 연장됩니다.

또 관광·외식업 지원을 위해 코리아 고메위크에 참여한 한식당에게 260만 원을 지원합니다.

관건은 재원 조달입니다.

정부는 경기회복 뒷받침과 소상공인 지원 등을 위해 2차 추경안 검토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홍남기 / 경제부총리: 전반적으로 관련 기정예산의 신속한 집행과 함께 2차 추경 시 꼭 보강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점검하고 검토하여 반영하겠습니다.]

다만 추경 이전이라도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긴급 자금은 즉시 보강할 방침입니다.

OBS뉴스 양태환입니다.

<영상취재: 차규남/ 영상편집: 조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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