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보던 16개월 아이가 새벽에 잠을 자지 않고 울자 과거 신경과에서 처방 받은 약을 분유에 타 먹이려한 50대 육아 돌보미가 유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5살 육아돌보미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하고 3년간 아동관련 기관에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인천시 연수구에서 과거 자신이 처방받은 약을 분유에 탄 뒤 생후 16개월인 B 군에게 먹이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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