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산시는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폭언과 욕설, 협박 등 각종 악성 민원에 대처하기 위해 직원 보호조례를 제정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조례안에는 피해 공직자에게 심리 상담 및 의료비 지원, 휴식 시간·공간 확보, 법률상담·소송 지원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입니다.
안산시에 따르면 민원 담당 공무원들을 상대로 한 악성 민원은 2019년 143건에서 지난해 363건으로 1.5배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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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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