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인천 공항 활주로 예정지 일대에서 영업중인 스카이72 골프장 운영문제를 놓고 인천공항공사와 골프장 측이 7개월간 법정 다툼을 벌였는데요.  
1심 법원이 계약이 끝난 골프장을 이전하는게 맞다며 공항공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유은총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02년부터 인천국제공항 5활주로 예정부지를 빌려 시작된 스카이72 골프장.

지난해 말 사용 만료였지만 스카이72 골프앤 리조트가 계속 영업을 하면서 인천국제공항공사와  법정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인천공항공사는 골프장 부지 소유권을 돌려 받겠다는 소송을, 스카이72 측은 토지시설사용기간 연장 협의 의무를 이행하고 조성비용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소송이 진행된 지 7개월 만에 1심 법원이 스카이72 골프장에 토지와 건물을 인천공항공사에게 넘기라고 판결했습니다.

실시협약이 정한대로 토지 사용기간이 종료됐고, 민법상 임대차계약과 성질이 다르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조성비용 상환 의무 등에 있어서도 상환청구권도 이미 행사됐거나 행사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고 판단했습니다. 

양측은 희비가 갈렸습니다. 

인천공항공사는 즉시 골프장에 대해 가처분 집행 절차를 밟을 계획입니다. 

[정진호/ 인천국제공항공사측 소송 대리인:  원만하게 인수인계가 이뤄져야 공사 입장도 그렇고, 골프장 이용객들이나 아니면 골프장에 근무하는 직원들, 모두의 피해가 줄어드는 일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스카이72 측은 난처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정건영 / 스카이72 골프앤리조트 부사장: 우리가 제기한 협의 확인 소송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변론할 기회조차 없었어요.]

스카이72는 인천공항공사의 가처분 집행에 대해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또 이번 판결문에 대한 검토를 끝마치는 대로 골프장 조성 기여도를 포함시켜 항소할 방침입니다. 
 OBS뉴스 유은총입니다. 

<영상취재: 한정신, 김재춘 / 영상편집: 정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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