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6월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국민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는 지급 기준을 확대하고 전 국민의 88%에게 지급할 방침입니다.
다음달 17일부터는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도 지원합니다.
계속해서 유숙열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 선정의 기준이 6월 건강보험료로 결정됐습니다.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1인 가구는 건보료가 월 14만 3천900원 이하, 4인 가구의 경우 30만 8,300원 이하면 국민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 대해서는 지급 기준을 완화하는 특례를 적용합니다.

2인 맞벌이 가구의 경우 3인 외벌이 가구의 건보료 기준을 적용해주는 방식으로 전국민의 88%에 지급을 합니다.

대상가구에는 1인당 25만 원씩 지원합니다.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과 지급이 이뤄지며,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대신합니다.

코로나19 방역조치 등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지원되는 희망회복자금은 다음 달부터 지급합니다.

과거 재난지원금을 받은적 있는 신속지급 대상자는 다음 달 17일부터 수령하게 됩니다.

지난해 8월 16일부터 올해 7월 6일까지 최소 1회라도 집합금지를 받은 소상공인들은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받게 될 전망입니다.

같은 시기 영업제한과 2019년 이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들에겐 최대 9백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안도걸 / 기재부 2차관: 방역수준, 방역조치 기간, 규모, 업종 등 업체별 피해 정도를 최대한 반영해 28개 구간 이상으로 구분해서 차등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일 이후 방역조치로 발생한 소상공인들의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금은 오는 10월말부터 제공됩니다.

저소득층 대상 추가 지원금은 다음 달 24일부터 일괄 지급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이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의 현금을 받게 됩니다.

OBS뉴스 유숙열입니다.

<영상취재: 전종필 / 영상편집: 조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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