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징벌적 손해배상 의무를 부과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소관 상임위인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소위에서 강행 처리했습니다.

언론의 고의·중과실에 의한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언론재갈법'이라고 강력 반발하고 있어 전체회의 등 향후 처리 과정에서도 진통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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