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살 초등학생에게 대소변을 먹이는 등 가혹행위 수준의 학대로 숨지게 만든 20대 친모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에 따르면 살인과 상습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 받은 28살 A 씨가 최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오늘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항소심에서 A 씨 부부의 형량이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해 맞항소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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