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업무협약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업무협약

[OBS플러스=조연수 기자] 경기도가 배달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나섰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해짐에 따라 거리두기가 일상화되자 배달서비스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배달노동자의 수요가 증가하자 배달노동자들은 과잉노동 및 감염 위험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배달노동자는 현재 플랫폼노동자로 분류돼 노동관계법을 적용받지 못합니다. 이들은 장시간 저임금 경쟁이라는 배달업무 특성과 플랫폼 기업이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바꾸는 탓에 자신의 권익 보호에도 취약한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 경기도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경기지역본부, 경기도일자리재단과 함께 '플랫폼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서면으로 체결했습니다. 

이번 업무협약은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배달노동자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추진된 것입니다.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은 도내 배달라이더 및 퀵서비스 노동자를 대상으로 산재보험료 노동자 부담금의 90%를 최대 1년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경기도는 올해 전국 지자체 최초로 해당 사업을 도입했습니다. 

최근 3년간 18~24세 이륜차 배달사고 사망자가 32명에 이를 정도로 중대재해 비율이 높지만 산재보험 가입률이 저조한 상황임을 감안해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사업의 목적입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3개 기관은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의 원활한 지급을 위해 상호 협력할 예정입니다. 또한 홍보 등을 통해 보다 많은 배달노동자들이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데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도는 사업 총괄을, 경기도일자리재단은 대상자 모집과 지급대상 검증 및 지원금 지급 등을,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경기지역본부는 월별 산재보험료 납부 내역에 대한 행정정보 제공 등의 역할을 각각 분담했습니다.

경기도 측은 이번 업무협약은 산재보험료 지원 사업에 대한 3개 기관의 협력을 통해 배달노동자 산재보험 가입률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도는 앞으로도 안전하고 공정한 노동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도는 올해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으로 총 2천 명의 배달노동자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난 5월 14일 1차 모집을 완료한데 이어 7월 19일부터 2차 모집을 진행 중입니다. 

해당 지원사업을 통해 노동사각지대에 있는 배달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진=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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