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이 지난달 3일부터 31일까지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방역지침을 어긴 유흥시설 71곳을 적발했습니다.

경찰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유흥주점 17곳과 노래연습장 54곳의 업주 등 275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165명에게는 과태료 처분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유흥주점 문을 걸어 잠근 채 단골을 대상으로 사전 예약을 받은 뒤 심야에 불법 영업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인천시에서는 지난 4월부터 관내 유흥시설 1천651곳에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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