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5단독은 공중화장실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택시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된 53살 A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운전까지 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 인천시 계양구 귤현동의 한 공중화장실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뒤 3.3㎞ 떨어진 자택까지 택시를 운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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