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1% 오른 시간당 9천160원으로 확정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안을 받아들여 오늘(5일)자로 관보에 고시했습니다.

고시를 보면 월 노동시간 209시간을 적용한 내년도 최저임금 월 환산액은 191만4천440원이고, 업종과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앞서 경영자총연합회 등 사용자 단체는 최저임금위 결정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노동부가 이유 없다고 판단해 최저임금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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