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가 지출 절약을 하지 않고 수입만 늘린 국세청과 관세청에 6400만원의 예산성과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서울 강남갑)이 국회 입법조사처에 의뢰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재부는 올해 상반기 관세청, 국세청, 국토교통부 등 8개 부처에 1억3400만원의 예산성과금을 지급했습니다.

국세청과 관세청은 수입이 늘면서 각각 4200만원, 2200만원의 성과금을 받고 지출을 절약한 방위사업청과 국방부는 각각 2200만원, 2400만원을 받았습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법적으로 지출절약이나 수입 증대가 목적이므로 둘 중 하나만 해당하더라도 성과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예산성과금은 예산의 집행 방법이나 제도 개선 등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 절약한 예산 또는 늘어난 수입의 일부를 기여한 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로, 1인당 최대 6000만원의 성과금이 지급됩니다.

과거 공무원에게 성과금을 지급한 사례를 보면 ▲수입신고로 편법적 이득을 취한 업체로부터 자발적 수정신고 실시 유도 ▲기업별 납세 오류 정보 제공 등 성실신고 등인데, 당연히 해야 할 본연의 담당 업무를 수행했음에도 성과로 인정받은 겁니다.

하지만 코로나 19 사태 이후 재정 여력이 바닥을 드러내는 상황에서 예산절감 노력 없이 수입이 늘었다고 성과금을 주는 게 타당하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내년 처음으로 50%를 넘습니다.

태영호 의원은 "국민은 호랑이보다 무서운 세금부담으로 고통받고 있고 역대 최악의 재정상황으로 나라 곳간이 위태롭다"면서 "수입이 늘었다고 성과금 잔치를 벌이는 공무원들의 행태에 재정주권자인 국민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세청, 관세청 수입 증대 등의 틀에 박힌 제도 보다는 전 중앙부처 차원의 지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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