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평택시는 관내 외국인 고용 기업체와 농축산 농가 등에 대해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1명 이상 외국인이 근무하는 100명 미만 고용 사업장과 직업소개소 종사자, 소개소 이용 일용직 근로자, 1인 이상 외국인을 고용한 농축산 농가 대표와 근로자 등입니다.

이들은 추석 연휴가 종료되는 23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10일간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진단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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