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에 국회의사당 분원을 설치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세종시에 국회 분원으로 세종의사당을 두고 필요 사항은 국회 규칙에서 정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2002년 행정수도 이전을 본격 논의한 이후, 꼭 20년 만에 세종의사당 시대의 첫발을 내딛게 됐다"며 "21대 국회가 세종 국회시대의 문을 여는 역사적 이정표를 세우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 OBS 뉴스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32-670-5555
  • ▶ 이메일 jebo@obs.co.kr
  • ▶ 카카오톡 @OBS제보
저작권자 © OBS경인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