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장 재직 시절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체포동의안을 무기명 투표에 부쳐 출석 의원 251명 중 찬성 139표, 반대 96표, 기권 16표로 통과시켰습니다.
표결에 앞서 정 의원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며 "체포동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주면 법원에서 명명백백하게 억울함과 결백함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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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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