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시는 대형 공사장 노동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연면적 1만㎡ 이상 대형 공사장 55곳에서 일하는 상시·임시 노동자 모두는 백신 접종 여부에 상관없이 오늘부터 오는 26일까지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미등록 외국인도 비자 확인 없이 무료로 검사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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