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시가 관내 대형 공사장 노동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 검사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연면적 1만㎡ 이상 대형 공사장에서 일하는 전체 노동자로 오는 26일까지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진단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감염 전파가 생기면 방역 비용 등에 대해 구성권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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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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